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을 잇달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스 협력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소속 사무국장 이병모 씨를 그제(12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 씨는 차명 재산과 관련된 장부를 보관하다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상은 다스 회장의 지분 매입자금 출처로 밝혀진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2007년)
- "저는 땅 1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영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인 이 씨는 하청 업체와 거래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의 주인을 밝혀내 BBK 투자금 회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