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복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씨(59)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압수된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떤 변환 및 복제 과정을 거쳐 CD에 저장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쳤더라도, 원본 파일을 복제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파일로 전환하거나 문서로 출력해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 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 6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10월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장치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복제했다. 이후 복제한 파일을
1·2심은 "CD에 저장된 파일과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속 원본 파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CD 속 파일과 원본 파일의 동일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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