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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