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008년 'BBK 특검'을 지휘한 정호영 전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되려면, 단순 의심을 넘어 실제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인식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 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을 알고도 수사 최종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당시 상황에서 다스 전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단순한 부실한 수사인 만큼 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정호영 / 전 특검 (지난 3일)
- "(검찰 조사를 통해) 오해가 충분히 풀렸나요?"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스 전담 수사팀 관계자도 "특검이 결론 내린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특검이 일부러 조세포탈을 눈감아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다스 전담 수사팀은 다음 주 초 정호영 전 특검 고발사건에 대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