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 교수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50)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학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대학 학생 B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A교수의 제안에 따라 1박2일 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A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매달 30만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뒤늦게 A교수로부터 "여행을 제안할 당시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했다.
A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B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
이어 결별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연구실 집기를 부수면서 자신을 위협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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