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14일 남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또 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사망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해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사망사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