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현장 구조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은 시민들에 대해 서울시가 이를 보상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월 5일부터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보상제도 도입으로 소방현장 활동 중 입힌 피해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5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불이 났을 때 출입문을 강제개방 한 사례가 있지만 거주자의 보상 요구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에 시민에게 입힌 물적 손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돼 심적 부담 해소로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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