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분리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회와 조사단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제안한다"며 "진상규명 작업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와 조사단이 쟁점을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진상규명 작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조사단은 검찰총장에게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행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재판 기록과 물적 시설이 제공돼야 하며 참고인 소재파악과 같은 보조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과거사위는 법무부 청사에서 진상조사단과 첫 연석회의를 열고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등 12개 개별 사건의 사전 조사를 조사단에 권고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긴급조
조사단은 외부 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단원 5명이 한 팀을 이뤄 조사 활동을 벌인다. 이후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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