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관계자가 2008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군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SK건설 이 모 상무(55)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공여에 관여한 공군 중령 출신 이모 씨(5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상무는 미군기지 PMO(프로젝트 관리 사무실) 공사 수주를 대가로 2012년 1월부터 한 달에 걸쳐 이씨와 미군 군무원 N씨(58)에게 6억 6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SK건설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두고 있다.
이씨는 SK건설로부터 6억 6000만원을 받아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3억 9000만원을 N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상무, N씨와 함께 정상적인 공사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SK건설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6억 6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5일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SK건설 이 모 전무(57)로부터 31억원을 수수하고 이 중 21억원을 N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한편 N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월께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이 N씨를 수사한 뒤 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국제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