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대신 내준 것은 불법이지만 이 돈이 사실상 임금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학교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신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학교는 1억 64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학연금법에서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이를 대납하기로 정했다면 납부 의무는 학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한 것만으로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신학원과 교직원은 2005년 3월 임금인상 협상에서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80%를 학교가 대신 내 주기로 합의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또 2010년 3월부터는 학교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 학교는 교비로 이 비용을 대납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2년 특별감사를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대납한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환수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한신학원은 대신 내준
앞서 1·2심은 "학교가 교직원에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상이 되는 임금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환수할 수 없다"며 교직원 손을 들어줬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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