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 시공사인 GS건설 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이 인천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패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은 최근 4개 건설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어 건설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4개 건설사는 2016년 11월 205 공구 공사를 하면서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11억 50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면서 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설계·시고 일괄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기구 위치 이동에 대해 "설계시 기초조사 등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민원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는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도급계약 체결전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현장주변 정리 및 환경정비 작업이 시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유사소송이 3건 더 진행되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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