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장착 차량에게는 2020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단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
지원 시기는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오는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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