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김성관씨(36)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김씨를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어머니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결론 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2월 정모씨(33)와 동거를 시작해 두 자녀를 낳은 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2016년 8월까지는 어머니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생활을 했다.
지난해 9월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과 형사고소까지 당할 상황에 처한 김씨는 10월 중순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어머니 등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뒤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부인 정씨도 김씨와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사체처리, 도피일정 등을 정씨와 함께 의논하고, 범행 상황을 정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알려주었으며, 범행 후에는 계부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유기할 것인지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씨(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 B군(당시 1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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