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 시절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 돈을 2011년 4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가 장석명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한 류 전 관리관은 청와대 개입을 부인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이튿날 새벽 구속된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도 5일 구속기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부터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에게 2억원씩 총 4억원가량의 특활비를 수수하는 데 공모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김 전 비서관 등의 상급자였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도 향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입 막음용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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