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고객이 자동문의 감지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갑자기 문이 닫혀 다쳤다면 미리 제대로 주의·경고하지 않은 유통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대형마트 홈플러스 운영업체인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자동문은 제작·설치 때부터 사각지대가 있어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이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해야 했다"며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자동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진입했고, 비스듬히 진입한 것이 배상 책임을 제한할 만한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매장에서 열려있는 자동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어깨와 목 부위를 다쳤다. 해당 자동문의 1m 앞 좌우 30도 영역은 동작감지센서의 사각지대였고 A씨는 문의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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