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폭탄을 택배에 담아 타인 명의로 발송한 20대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실행한 사람이 자신임을 감출 의도로 택배상자에 이름과 주소를 타인으로 기재한 것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법률상 의미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숙부가 자신을 질책하자 정부지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마음 먹었다. 이에 숙모를 발신인으로, 숙부 회사를 발신지로 기재한 택배상자에 가짜 폭발물을 넣어 서울정부청사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우편물은 수취인 불명으로 숙부에게 반송됐고, 그는 이를 실제 폭발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택배상자 겉면에 부착된 발신인란은 택배를 보내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 법률관계의 증명이 주된 취지
박씨 변호인은 "문서위조 여부는 택배상자 표면에 부착된 것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택배상자의 내용물과 연관해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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