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오너의 가족 행세를 하며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모피코트 수십 벌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5∼9월 서울 노원구 백화점 매장 직원인 A 씨와 B 씨에게 "모피코트를 외상으로 보내면 이른 시일 내 대금을 치르겠다"며 모피코트 53벌(2억6천만 원 상당)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평소 이 백화점 오너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A 씨와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은 금융권에 종사하고 남편은 검사라고 소개하는 등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변변한 직업도 재산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가에 살며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김 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모피코트를 가로채기로 했습니다.
이에 A 씨에게서 1억5천6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34벌을, B 씨로부터 1억36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19벌을 받아 가로챈 뒤 이를 판매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습니다.
김 씨는 또 2010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A
허 판사는 "김 씨는 백화점 판매사원을 속여 금품과 재물을 가로챘다"며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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