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김 씨에게 사문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얼마 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불륜설에 휘말린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
김 씨의 전 남편인 조 모 씨는 당시 아내가 강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법원이 "강 변호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 씨측이 강 변호사를 사문서위조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재판 당시 김 씨가 남편 조 씨 몰래 인감증명서를 떼어 남편 명의의 허위 소송취하서를 작성했는데 강 변호사가 이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소송취하서를 내도록 주도했다"고 진술했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제(1일) 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불륜 관계가 인정된 데 이어 인감증명서 위조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