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 받는 다스의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전환됐다.
서울동부지검 다스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과 횡령 금액, 공소시효 연장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하므로 현재로선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상사들을 속이고 120억원을 몰래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조씨를 상대로 과거 횡령한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이나 제 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앞서 2008년 BBK 특검팀은 조씨가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조씨는 당시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는 여전히 다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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