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0대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적용해 송치한 혐의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26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피의자 A군(19)과 B군(19), C양(14), D양(14)을 특수중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혐의(공동강요)로 구속기소했다.
A군과 C양, B군과 D양은 각 각 연인 사이로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E양(18)을 자신의 빌라로 끌고가 감금한 뒤 옷걸이봉, 당구 큐대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뒤 다음날 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C양의 전 남자친구와 알던 사이인 E양을 집단 괴롭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한 E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폭처법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중감금치상, 폭처법상 공동강요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A군은 조건만남을 하게 만드는 역할, B군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피의자들을 보호하는 역할, C양과 D양은 조건 만남을 할 여성과 남성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
소년범이고 초범으로 처벌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해온 C양과 D양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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