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안내문 [사진출처 = 외교부] |
외교부는 이전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사진 규격을 규정한 항목중 유독 까다롭다고 여겨졌던 몇 가지 항목은 삭제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어깨 수평을 유지 항목 삭제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 항목 삭제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길이가 2.3~2.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등 5가지 항목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궁금증을 제기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각각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두 귀가 보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해 여권 사진과 동일한 규격으로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주민등록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는 눈썹하고 두 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의견 수렴 후 필요에 의하면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칠 수 있다"며 "자세한 규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만드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내 완성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여권 사진 규격이 바뀐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이
[디지털뉴스국 노윤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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