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저와 혼인 후 시부모님이 유학비용을 대주어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국내에 남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제가 미국에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싫어하셨고 단지 임신을 위해 잠시 다녀오는 것만을 허락하였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간섭으로 가뜩이나 힘들던 차에, 임신이 잘 되지 않자 시부모님은 제게 화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은 예정한 기간을 훨씬 넘긴 장기간의 유학 생활을 하였지만 끝내 목표하였던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결국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기다리고 고생한 것도 무색하게, 장기간의 유학생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남편은 저나 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 밖으로만 돌아, 저는 이혼을 결심하려 합니다.
저의 경우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A] 이혼사유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양하여 유형적으로 이를 다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사례의 경우, 남편의 유학기간 동안 시부모님의 부당한 간섭으로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남편은 성과 없는 장기간의 유학생활을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아 부부 간의 신뢰의 애정을 깨트린 것으로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 우리 법원 또한, 남편이 장기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유학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주 귀국하지 않아 배우자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외롭게 생활하게 만들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
그러므로 사례자의 경우 남편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부모까지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