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MBC는 26일 검찰이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진행된 청계 재단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외교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개수사에 나선 것은 당시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다스 직원 홍 모씨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날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회장의 부인 권영미 씨로부터 다스의 실소유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올림픽 이전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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