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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 징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음에도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별다른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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