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유학업체가 외국대학 학위를 미끼로 학생을 모집해 불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교육부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과정 일부를 법적 근거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했다며 서울소재 유학업체 I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I사는 미국 S대학으로부터 아시아센터로 지정을 받은 뒤 S대학 항공운항과 학생 선발을 대행하고, I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1학년 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 인가·승인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시설을 학교 형태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I업체는 1학년 때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어학과정과 전공기초과목을 가르치고, 2학년때 미국 S대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학년때는 한국 H대학이 미국에 두고 있는 비행교육원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4학년때는 한국 H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부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I업체가 이같은 과정을 마치면 S대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4년간 학비는 11만6370달러(한화 약 1억3100만원)으로 I업체가 1학년 교육비를 갖고, 2~4학년의 학비는 각 교육기관에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S대학 홈페이지와 입학설명
업체측은 "학생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자체 어학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S대학의 정규과정을 운영한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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