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오인해 흉기로 동료를 협박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2일 오전 9시께 보건소 1층 사무실에서 동료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점심 일찍 먹는다고 일렀지"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찌를 듯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팀장에게 고자질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성이 컸을 뿐 아니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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