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이던 2015년 7월께 방송 재승인을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하고 롯데홈쇼핑에 e스포츠협회 후원금 3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하고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KT로부터 1억원을, 2013년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GS홈쇼핑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전 전 수석이 2014년 12월께 케이블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에는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반드시 배정하라"며 기재부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4년 11월~2017년 5월까지 e스포츠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이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부대'에 개입한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인 최모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늘푸른희망연대에서 활동한 차미숙씨를 포함한 외곽팀장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관여 활동 및 불법 대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등 외곽팀장들은 2010년 1월~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수억원씩의 활동비를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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