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부주의로 반려견이 지나가는 시민을 물어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 범위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밖에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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