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불시점검을 통해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을 폐쇄한 사례가 발견되면 영업장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형마트 등에서 비상구 안내 유도등을 꺼두거나 소방시설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와 같은 유사 대형화재사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비상구·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개선완료시까지 영업장을 사용금지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비상구 통로 장애물 방치 등과 같이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방안전 적폐 청산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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