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적용분야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 1∼3급 장애인,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주택을 개량하는 농업인이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이등급 제7급 및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제외된다.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1~3급) 등이다.
농업인은 정부보조로 시행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
이와 함께 대구시는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를 진행한다.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50% 감면혜택을 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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