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가능…새로워진 상품 내용은?
고혈압 등 약을 상시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망임에도 치료나 투약 이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최근 1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이 상품은 우선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 가입을 거절했으나 이 상품은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최근 2년간으로 줄였습니다.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은 기존 10개 질병에서 암 한가지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한 것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례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정도는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입원과 통원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지만, 투약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입니다.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습니다.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는 가입자 부담이 큽니다.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은 3만4천230원, 여성은 4만8천920원선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습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됩니다.
금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