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유령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생한 전자화폐에 투자하면 1만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5100여명에게 31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반년 간 서울 강남구 등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센터 79곳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가상화폐에 돈을 넣으면 억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도 지난해 11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상화폐 설명회를 열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초기 투자자는 17만원으로 1억원을 벌었다"고 투자를 조장했다. 피해액은 380억원이며 피해자 규모도 수천명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개조한 고성능 컴퓨터인 '채굴기'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20대를 붙잡았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인터넷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채굴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35명에게 47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가상화폐 원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선 가상화폐 한 종류인 이더리움을 이용한 대규모 다단계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인천지검은 이더리움 채굴기 운행대행 업체 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업체 홍보를 담당한 유명 가수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넘게 이더리움 채굴기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2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빈번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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