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인상으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여부를 점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지자체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의 보관창고, 물류센터와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나 도소매업자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터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일 '아이코
앞서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기 직전에는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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