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4·사법연수원 25기)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1·19기·구속기소)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간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차장은 "그에 대해 '해야 한다'고 답했고 실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차장은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32회 공판에 윤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 한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수사팀은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 하려 했다. 이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내용이 녹취돼 있었다.
그는 "당일 점심쯤 본청에 압수수색을 위해 가있던 검사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연락도 안되고 협조도 안한다는 보고가 왔다"며 "전산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경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적이 있어 평소 잘 아는 사이지만 2014년 들어서는 이날 처음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도 있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이 다시 '안하면 안되느냐'는 취지로 물어봐 '해야 한다'고 말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차장은 통화 내용을 당시 상부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추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더 구체화해 영장을 추가 발부받기로 결정했다고 그는 증언했다.
윤 차장은 "기존 영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해경이 그런(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 SOS를 해서 전화가 온 것 같으니 논란 없애려면 영장 새로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결국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차장은 "민정비서관(우 전 수석)이 수사팀 부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지시할 관계도 아니고 지시를 받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꼭 해야겠냐'고 해서 '해야 한다'고 말한거고 제 성격도 알고 하니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윤 차장을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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