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내연남과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56)씨와 내연남 B(55)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재웠다. 이 때 밖에서 대기하던 B씨가 끈
A씨는 범행 뒤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았고 남편 재산 수천만원을 빼돌렸다. 또 범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남편 명의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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