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과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쇼핑에 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과 할인행사를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롯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합리적인 과징금 기준에 따른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거래관계를 통해 얻은 정보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월부터 4개월간 경쟁 백화점에 중복 입점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매출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했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억원
앞서 1·2심은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업체들이 롯데쇼핑에 납품한 금액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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