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차 안에 있다가 추가사고…"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는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다"며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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