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만에 구속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1일과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해 12월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려 했으나 이 사무총장은 이후 2년 넘게 수배를 피해 투쟁 결의와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근로기준법
이 사무총장은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활동을 거쳐 지난 2014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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