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열풍…일반 담배보다 안전할까?
지난해 담배소비세가 눈에 띄게 줄어 세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울상입니다. 금연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세금이 적은 전자담배 확산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담뱃값이 80%가량 대폭 인상되면서 금연 열풍이 불었던 2015년에도 줄지 않았던 담배소비세가 갑작스럽게 감소한 것은 전자담배 열풍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많게는 25%에 달합니다. 전자담배 바람이 지자체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든 셈입니다. 흡연자들이 아이코스나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면서 담배소비세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담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소비량은 변함이 없어도 전자담배로 교체하는 것 자체가 담배소비세 감소 요인인 셈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인상됐지만, 그 이전에는 일반 담배 1천7원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습니다. 인상 이후 세금도 일반 담배의 89% 수준에 그칩니다.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흡연자가 늘면서 담배소비세가 줄었다는 것이 지자체의 분석입니다.
시·군의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입니다.
지자체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할 경우 지방 재정 운용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배소비세가 시·군별로 적게는 1∼2억원, 많게는 10억∼20억원씩 감소한다면 기존에 펼쳐왔던 몇 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열담배에 대한 대한금연학회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A4용지 5장의 분량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90% 더 안전하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용어를 ‘가열담배’로 바꿀 것을 권고한다”며 “가열담배를 현행법상 ‘전자담배’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열담배와 전자담배는 염연히 다른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그 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농도 비교에 따른 기계적인 해석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질환은 아주 낮은 독성 농도에서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배의 위해성은 담배 한 개비의 성분이나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양에 의해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 전체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위해와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회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에 의한 간접노출 위험이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해물질의 노출이 여전히 존재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된 미세 입자의 상당량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폐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게 학회의 설명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수준의 위해물질
이어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며 “셰계보건기구는 가열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가열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