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인 버스탑승객 목숨을 앗아간 서울 강서구 크레인 붕괴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건물 시행사 A자산개발과 T철거회사, D시공사를 2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 경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 철거현장에서 굴삭기를 들어올리던 이동식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조사에 나선 합동현장감식반은 크레인이 콘크리트 폐기물 등이 쌓인 연약한 지반 위에서 작동하다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사와 T사, D사 각각 안전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서, 설계도, 하드디스크 등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해당 회사들이 심의를 위해 구청에 제출한 서류와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검토를 거쳐 일부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현장 소장과 이동식 크레인 기사를 입건해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시공사 대표 등 6명을 참고인 조사한바 있다.
[나현준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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