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 319곳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120곳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해 피난 통로 막음(피난상 장애유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3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4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곳에는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기관통보조치를 했다.
목욕장, 찜질방 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상에 장애물, 합판을 설치해 화재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된 곳이 38건이다.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것이 7건,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미설치하거나 철거한 상태로 적발된 것이 8건,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교체한 것이 1건이다.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 변경이 5건, 수신기 정지가 2건이었다. 이외에도 유
이번 점검은 제천 화재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반 144명이 투입돼 지난달 22일부터 28까지 319곳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졌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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