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의 하차요구를 무시했더라도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면 감금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승객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11분간 주행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승객이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한 것일 뿐 생명·신체 등의 위협에 따른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중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정차해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승객이 남편과 자유롭게 통화하면서도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 A씨가 감금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3월 승객 B씨(여·55)는 '택시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 창문을 열었다. A씨가 "춥다"며 창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는 "요금을 내지 않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중도 하차를 요구했다. A씨는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11분간 그대로 달려 목적지에 B씨를 내려줬다. 이에 A씨는 11분간 택시에 승객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 대법원은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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