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및 보육교사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CCTV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넘어 사회적·국가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말했다.
보호자의 영상 열람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때 열람 허용은 당연하며 이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조항은 열람 목적을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거부, 열람시간 지정 등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호자 참관 조항에 관해서는 "어린이집을 직접 참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 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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