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
헌재는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