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여직원들에게 결혼하면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던 여직원들은 "입사할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각서를 썼고 실제 결혼하자 회사를 나가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에서 2년 동안 일한 A씨는 "최근 결혼 소식을 알리자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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