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무제표까지 허위로 작성한 가전제품 생산업체 신일산업 경영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일산업 김 모 회장(6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공모한 부회장 송 모 씨(6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재무회계 이사 이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부사장 오모(57)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회사의 신주인수권 450만 주를 매입하면서 부회장 송 씨 등에게 회사 자금 1억1천25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회장과 송 씨는 2008년∼2010년도 사업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등을 수십억 원 부풀려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장기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가 본격화한 2015년 9월에야 변제했다"며 "송 씨 등이 하는 분식회계에 대해 큰 틀에서 보고받고 사전에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 측은 회사 돈을 추후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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