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주취감형' 제도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도 형을 3년이나 감형받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 글입니다.
한 달 만에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1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우 / 거제 고현동
- "술을 먹고 범죄를 일으켜서 형을 감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범죄는 범죄니까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정 / 강원 교동
-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범죄자들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고, 같은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법 개정이 필요…."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지난해 성폭행 범죄자 가운데 30% 가까이는 술에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감형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연관이 있어 함께 답변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두 청원 모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 uhojung@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