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동거녀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행 2년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같이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면서 대구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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