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이 뇌물 혐의로 모두 구속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한 상태에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상납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납받은 돈의 용처에 따라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총사퇴로 맞서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상납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을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 최종 종착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