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불법 환전소를 차려놓고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이용해 120억 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56)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일한 중국인 B씨(55) 등 3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하고,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지인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C씨(43·여·중국 환전상)의 뒤를 쫓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2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려두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 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C씨가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중국인의 위안화를 받아 비트코인을 사 한국으로 보내면 이를 팔아 현금화했다.
아내와 친구 명의로 환전소 2곳을 운영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송금)수수료와 비트코인 차익 등으로 매달 500만원 가량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싸고 한국은 비싸다. 많을 때는 1 코인에 100만원까지 차이 난다"고 밝혔다. 불법 환치기를 의뢰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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